[단독] 與 ‘金여사 특검’ 이탈표 봉쇄 고심… 무기표 ‘집단 기권’ 검토

[단독] 與 ‘金여사 특검’ 이탈표 봉쇄 고심… 무기표 ‘집단 기권’ 검토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4-11-27 00:01
수정 2024-11-27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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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출입 않고 ‘백지 투표’ 거론
두 차례 투표서 4표까지 이탈 발생

친한계 “8명에 당 좌지우지 안 돼”
일부 “의원 투표권 침해”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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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웃는 얼굴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이 다음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이뤄지는 ‘김건희여사특검법’(특검법) 재의결에 대응해 표결 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집단 기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두 차례 재의결에서 최소 4표까지 이탈표가 나왔던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당 안팎에서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6일 “아직 검토 단계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면서도 “모든 경우의 수는 철저하게 검토를 마쳤다”고 전했다. 전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만찬에서도 무(無)기표 집단 기권 방안이 거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무기표 집단 기권은 특검법 재표결 시 의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되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명패와 빈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표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탈표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수기식 투표 절차에 관한 국회법 제114조는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투표 방식에 대해선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무처로부터 이런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투표는) 명패 수를 기준으로 한다”며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백지 투표용지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자중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반헌법적 특검법을 올리고 또 올리는데 우리가 저항의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괜한 이탈표로 자중지란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도 “8명의 선택으로 108명 정당의 결정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안 된다”며 “특검법처럼 중대 사안은 당내 숙의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집단 기권이 민주정당에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할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변칙’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 투표권 박탈”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두 번째 재의결 때 원내지도부가 ‘당론 부결’을 정한 데 대해서도 일부 의원은 불만을 표했다. 특검법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면 재의결된다.
2024-11-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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