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업이 첫번째 관문을 넘었다.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한 후 5개월 만이다. 이날 심사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 중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특례의 경우 대구시가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직접 진행할 경우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 근거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TK신공항을 보다 속도감 있고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공자기금 융자를 통한 안정적 사업비 조달의 기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낸 만큼 큰 변수가 없다면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어 연내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도 향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는 특별법 개정과 관련, 국토교통부·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이어왔다. 또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법안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며 “주호영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리며 TK신공항이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TK신공항 공영개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공자기금 확보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홍 시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재옥 의원이 추가로 TK신공항법 3차 개정안을 발의할 때 공공자금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명시할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공공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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