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
일본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t가량을 밀반입한 40여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는 환경부 장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없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밀수입 운반책 등 40여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6월∼지난 4월 일본 오사카에서 한 일본인으로부터 산 고래고기 가공품을 가방에 담아 기내용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지인 등을 통해서 40여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일당 30만원을 받고 3∼4명씩 짝을 이뤄 일본에 갔다가 모두 24차례에 걸쳐 고래고기 4640㎏을 밀반입했다.
해경은 또 밀수입한 고래고기를 구매한 4명에 대해서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를 모두 폐기 처분했다.
앞서 해경이 송치한 A씨는 최근 법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고기를 밀수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남은 수사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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