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5000만원 공제’ 나선다

[단독] 野,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5000만원 공제’ 나선다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4-11-21 02:50
수정 2024-11-21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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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건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강조

투자자 반발 거세자 ‘회유책’ 제시
25일 기재위 조세소위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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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화폐) 비트코인 일러스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는 안을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당 일각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과세 유예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큰손’ 투자자 과세와 일반 투자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공제 한도만 높이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액을 손익통산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을 오는 25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 뒤 26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협조하며 가상자산 유예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를 유인할 단서 조항을 넣는 것으로 사실상 정리가 된 것이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공제액을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수정한 바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에 대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액 확대가 사실상 과세 폐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해 뒀는데 수익률이 5%라고 가정하면 투자금이 10억원은 돼야 한다”며 “이러면 일부 극소수의 큰손 외에 대부분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주식과 가상자산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금투세 관련 기조와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 관계자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기존에도 과세가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아직까지 과세 수단이 없었다”면서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실물과 연결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주력하겠지만 여당이 정부안을 밀어붙일 경우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소식이 서울신문 보도로 알려지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보완을 하려는 것”이라며 “(민주당 안은)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반응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가 제안한 2년 유예로 가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임위 차원에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4-1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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