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든 나체사진 찍어 “빚 갚아라” 협박해도 고작 4개월형

차용증 든 나체사진 찍어 “빚 갚아라” 협박해도 고작 4개월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19 02:51
수정 2024-11-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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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솜방망이 처벌’ 한계

처벌 수위 약해 대부분 벌금형 선고
‘폭행·협박 동원’ 양형 기준도 낮아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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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A씨는 다른 업자들과 10만~50만원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대 연 824%의 이자를 받았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4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겐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225명에게 총 693회에 걸쳐 3억 728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억 1592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9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미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짧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숨지면서 정부가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검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양형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7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30건)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18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13건)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269건)도 징역형의 실형은 19.7%(53건)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비율이 31.3%인 걸 감안하면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비율은 11~14% 포인트 낮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3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대출과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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