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숨진 팀장 사인 규명한다

영주시, 숨진 팀장 사인 규명한다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1-12 17:30
수정 2024-1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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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공인노무사 선임 통해 사만 원인 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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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사 전경
영주시청사 전경


경북 영주시는 지난 2일 숨진 6급 팀장 권모(53세)씨의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유족 측과 시가 각각 다른 외부 공인노무사를 1명씩 선정해 사망 원인과 사망 전후 상황, 사실관계 등을 파악한다.

영주시는 공인노무사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족은 사망한 권 팀장이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와 평소 정황 등을 근거로 “직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행정안전부와 감사원 등 6개 국가기관에 등기와 인터넷 접수 형태로 관련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진정 취지를 비롯해 피해 사실, 진정 이유 등이 적시됐다. 진정 취지에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혐의로 진정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적었다.

영주시 관계자는 “조사를 위한 기본 계획을 하는 상태”라며 “내부 절차를 걸쳐 조사 기간 등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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