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생중계 결정 앞둔 법원...이틀간 방청권 접수

李 재판 생중계 결정 앞둔 법원...이틀간 방청권 접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11 17:31
수정 2024-11-11 17: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12일까지 방청객 신청...13일 추첨
李 선고 하루 전 김혜경씨 선고...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제출도
생중계 되면 박근혜·이명박 이어 세 번째
이미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생중계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가운데, 재판부가 13일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국민 알권리’ 충족과 피고인 ‘인권 보호’ 중 어떤 가치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 선고 하루 전날엔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선고와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제출이 예정돼 있어 결과에 따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 방청권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이틀간 36석의 방청석 신청을 받은 뒤 13일 오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청객을 선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객 선정이 끝나면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무죄라면 생중계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공세를 가하고 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맞서고 있다.

생중계가 결정되면 이 대표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로 1심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정치인이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 결정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규칙을 개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