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중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4)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4월쯤 친구 B군과 함께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건 발생 2달 전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군은 만 14세가 된 지 열흘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 미성년자 여부는 범행 일시 기준으로 판단한다.
A군의 4월 이전 범행은 촉법소년에 해당해 공소 제기되지 않았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B군은 범행 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력을 행사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어린 나이 때문에 형을 정하는데 적지 않은 고민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