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분뇨 등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공공부문 50%

하수·분뇨 등 처리시설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공공부문 50%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11 12:00
수정 2024-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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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내년부터 공공부문 시행
민간은 준비기간 등 고려 2026년 1웗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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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공정. 환경부
청주 하수처리장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 생산 공정. 환경부


내년부터 하수찌꺼기·분뇨·음식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서는 바이오가스 생산이 의무화돼 친환경 에너지원 활용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을 앞두고 세부 운영 방안을 담은 5개의 고시안을 12~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자원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메탄)다.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하루 200㎥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t 이상의 음식쓰레기 배출자 등에 적용된다.

우선 공공부문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은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적용받는다. 공공은 첫해 유기성 폐자원 물량의 50%로, 민간은 10%를 적용해 205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시안은 보고 및 적합성 검토 방법과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록 및 거래, 과징금의 감면 기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운영 성과평가, 2025년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 등이 담겼다. 의무 생산자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확정을 위해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명세서 등의 자료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관리를 위한 생산실적등록부 설치·운영 및 생산실적 거래 절차 등도 규정했다.

환경부는 행정예고와 함께 연내 환경공단에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1차로 구축해 바이오가스의 기초 정보에 대한 이력 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까지 생산·이용 업무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공공 의무 생산자를 대상으로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량 산정 방법, 바이오가스 생산량 인정 범위 및 배분 방법 등에 제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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