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의 상임위원이 결원인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의 의결로 운영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방문진 차기 이사들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일 1심과 같이 권 이사장 등의 손을 들어 준 것이 대표적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의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서도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위법’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방통위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방통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방통위법 등을 위배했다며 지난 8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위원장의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도 방통위의 2인 체제와 비슷하게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했지만 국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6인 체제에서 모든 심판은 중단된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15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6인 체제로 탄핵 등의 심판을 진행하고, 헌재법상 6인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의 6인 체제는 헌재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선임한 6인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들어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정작 헌재 6인 체제의 위법 소지는 방치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탄핵 심판과 결정의 정당성 확보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의무인 헌재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헌재의 정상적 ‘9인 체제’ 구성은 탄핵 소추의 선결 과제다.
박기석 사회1부 기자
재판부는 2인 체제가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다’는 방통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봤다. 방통위법은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또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한 방통위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국회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헌법과 방통위법 등을 위배했다며 지난 8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 위원장의 탄핵을 심판할 헌법재판소도 방통위의 2인 체제와 비슷하게 비정상적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퇴임했지만 국회가 후임을 선출하지 못해 헌재는 재판관 9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에 6인 체제에서 모든 심판은 중단된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15일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6인 체제로 탄핵 등의 심판을 진행하고, 헌재법상 6인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헌재의 6인 체제는 헌재를 구성할 때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3인은 국회가 선출하고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선임한 6인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한다면 헌재 결정의 정당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들어 이 위원장을 탄핵 소추했지만 정작 헌재 6인 체제의 위법 소지는 방치했다.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탄핵 심판과 결정의 정당성 확보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회의 의무인 헌재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 헌재의 정상적 ‘9인 체제’ 구성은 탄핵 소추의 선결 과제다.
박기석 사회1부 기자
박기석 사회1부 기자
2024-11-11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