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해소 충북형 시책들 혁신사례로 주목

인력난 해소 충북형 시책들 혁신사례로 주목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11-09 07:00
수정 2024-11-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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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가자들이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참가자들이 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지방의 고질적 문제인 농촌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충북 자체 사업들이 혁신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본선에 진출했다.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 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혁신 분야 경진대회다.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해 왕중왕을 선발한다. 도시근로자 사업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출전했다.

총 647개 사례 가운데 최종 13개가 본선 진출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오는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왕중왕전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2022년 10월 충북이 전국 최초로 시작한 도시근로자 사업은 구인난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력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기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인건비 40%는 도와 시군이, 60%는 기업이 부담한다. 근로자는 22일 동안 하루 4시간 근무 시 인건비와 교통비를 포함, 한 달에 125만원 정도를 받는다.

3개월 이상 근무 시간을 꽉 채우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근속 인센티브 2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20~75세 이하 충북도민, 인근 지역인 대전과 세종시, 외국인들도 도시근로자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지난 9월부터 참여기업을 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 10월 말 현재 456개 업체에서 1353명이 도시근로자로 일했다.

도시의 남는 인력을 교육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투입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정책도 우수시책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행안부가 주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시농부는 75세 이하 비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규 도시농부는 8시간 교육을 받는다. 이후 농가에 투입되면 1일 4시간 근로 기준 6만원을 받는다. 지자체가 40%를 보조하고 농가가 60%를 부담한다. 교통비는 따로 지급된다. 현재 도는 1만 5545명을 도시농부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이 지원한 농가는 1만 200여곳에 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틈새 일자리 사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생 일자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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