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베트남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데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6일 문화재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2024.11.7 서경덕 교수 SNS 캡처
최근 베트남 여성이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기대 요가를 한 것을 두고 국내외로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 규정상 궁궐 밖에서 일어난 행위에 대해 제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노이에 사는 이 여성은 지난달 29일 한국 방문 도중 경복궁 광화문 돌담 앞에서 전신 레깅스를 입고 요가 동작을 취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담았다.
그가 사진과 영상을 지난 3일 틱톡 등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리자 ‘불쾌하다’, ‘부적절하다’는 베트남인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이 여성은 자기 행동이 “규정 위반이 아니며 경복궁 보안요원이 주의를 주지도 않았다”면서 온라인의 비판 여론이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각자의 선호도가 있으며, 우리는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베트남 여성 관광객이 서울 경복궁에서 전신 레깅스 차림으로 요가를 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베트남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틱톡 캡처
궁능유적본부 “궁밖 행위, 제지할 근거 없어”7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이 여성이 사진을 찍은 곳이 서울광장 맞은편 경복궁 외부 돌담길로, 경복궁 경내에 해당하지 않아 제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경복궁 경내에서 요가복 착용 후 요가 동작을 촬영했다면 퇴장 조치가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람객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4대궁(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종묘관리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및 조선왕릉지구관리소의 공개 및 관람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를 소지하거나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은 향후 궁 밖에서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경우에 대한 대책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궁궐 이미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발견 시 계도 조치를 하겠다”며 “담벼락에 단순 신체 접촉이 아닌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경우 발견 시 제재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 조치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여성과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궁능유적본부는 “입장 제한 및 관람 중지 조항이 있으나 이번 건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며 “필요한 경우 관련 규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낙서가 적혀있다. 2023.12.16 연합뉴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경복궁 담장을 낙서로 뒤덮어 사회적 공분을 산 10대 2명과 이를 사주한 30대 남성은 현재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