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보험금 선지급하고
가해 운전자에 구상권 청구할 듯
“피해자 보험료는 변동 없어”
강남에서 무면허로 7중 추돌사고를 낸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7중 추돌사고를 내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날벼락 같은 사고였죠. 그런데 이번 사고처럼 무면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보상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서울신문 취재 결과 다행히도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각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무면허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각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운전자의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가 달라집니다.
먼저 가해 운전자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으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담보를 확대한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가해 운전자인 김모씨는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운전했는데, 해당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됐다면 피해자들은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책임보험의 치료비(대인) 한도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만~3000만원, 사망 시 1억 5000만원까지입니다.
수리비(대물) 한도는 사고 1건당 2000만원입니다. 이번 사고처럼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된 경우, 2000만원까지는 가해 운전자의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 운전자의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가해자車 보험 가입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장
무보험이라면, 보험금 선지급·구상권 후청구반면 무면허 운전자가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는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옵니다. 모든 자동차보험의 약관에는 무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무보험차상해담보’가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해당 담보는 보험에 직접 가입한 ‘기명피보험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를 모두 ‘피보험자’, 즉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은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부모나 남편, 남편의 부모 중 한명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보험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동차손해배상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 운전자는 지급된 보험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등은 명백한 운전자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가해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험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대 운전자 김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서울 송파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경상을 입고 김씨 차량을 포함,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