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동물병원장 경찰 입건
고양이 자료사진. 서울신문DB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제주지역 동물병원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5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지역 모 동물병원장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길고양이 중성화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보조금 2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 사업 수행 병원은 길고양이를 넘겨받아 중성화 수술을 하는 대가로 1마리당 보조금 15만∼20만원을 받는다.
대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전 사진과 수술 후 사진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고양이 왼쪽 귀 끝 1㎝를 잘라 방사하는 것으로 수술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과거 중성화 수술을 한 길고양이 사진을 마치 다른 길고양이인 것처럼 또다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수행병원에서 해제했다. 또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환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