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제심의위원회 열어 재의요구안 의결
“더 큰 교육적 가치, 넓은 흐름 함께 고민해야”
경남도의회, 폐지 조례 재논의·의결 예정
경남교육청이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박종훈 경남교육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아이들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감으로서 도의회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한다”며 “더 큰 교육적 가치와 더 넓은 교육 흐름을 도의원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등이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 2024.11.4. 경남교육청 제공
이날 경남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 해당 조례가 헌법과 평생교육법, 청소년기본법 취지를 반영한 법리적으로 합당한 조례이며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 인적자원개발 등을 시책으로 추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점 등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할 법리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러한 판단을 모아 경남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이바지한 점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총 1만 2084건 중 조례 폐지 반대 의견이 1만 1869건으로 98%에 해당하는 점 ▲교육청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한 쇄신안을 시행 중인 점 ▲조례 개정으로 보완과 개선이 가능하나 조례를 폐지하여 학생들 교육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근거로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도민, 학부모, 마을교육공동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과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려면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면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도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붙여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 사항은 확정된다.
폐지된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2021년 7월 제정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이 시군과 협약을 맺어 미래교육지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고, 행복마을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담겼다. 조례에 근거해 그동안 한해 1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마을 배움터 254곳이 운영됐다. 배움터에서는 올해 기준 마을 강사 1300명 정도가 일하며 돌봄·환경교육 등을 했다.
다만 사업은 지난해 말 운영 부실과 지역별 편차, 강사의 정치적 편향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삭감에 이어 도의회 조레정비특별위가 조례 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사업은 휘청였고 조례 폐지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