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공,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등 5명 손배소 제기

성남도시공, 대장동 관련 이재명 대표 등 5명 손배소 제기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1-04 13:41
수정 2024-11-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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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복잡성· 중요성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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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성남도시개발공사.


경기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민간업자 정영학·정민용 씨 등 5명을 상대로 지난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대장동 특혜 의혹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관련자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공사가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 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의 확정 이익만 배당받게 함으로써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다.

성남도시공사는 지난 2022년 관련자 중 일부인 김만배와 남욱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대장동 사업의 나머지 공범 정진상, 유동규, 정영학, 정민용에 대해, 사건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민사 합의부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청구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인지한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번 청구 금액은 인지대 등 과다한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손해액 중 일부만 청구한 것이다. 성남도시공사는 향후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위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명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도시공사는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으나, 형사소송의 장기화로 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가 우려되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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