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계약이행 등 놓고 마찰
대법 “인수·합병 무산 책임져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 대기하고 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의 모습. 뉴스1
옛 이스타항공의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제주항공에 13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금전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3월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양측이 계약 조건 이행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같은 해 7월 인수·합병이 무산됐다.
제주항공은 2020년 9월 이스타홀딩스와 대동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계약금 등 총 234억 50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스타홀딩스도 제주항공에 매매대금 5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스타홀딩스가 채무 불이행, 임금 체납 등의 사실을 제주항공에 알리지 않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스타홀딩스가 제주항공에 230억원, 대동인베스트먼트가 4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로 인한 이스트항공의 재정난을 알았던 점 등을 고려, 이스트홀딩스의 배상금을 138억원으로 감액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2024-11-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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