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발의에 교육부 “적극 공감”
전 세계 50개 국가 이상학교에선 ‘디지털 쉼표’
아이클릭아트
말도 다 떼지 못한 아이가 하루 몇 시간씩 스마트폰 영상에 빠져든다. 10대가 되면 밤새 소셜미디어(SNS)에서 쇼트폼(짧은 영상)을 보다 새벽에 잠이 든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도 쉬는 시간에는 다시 SNS를 검색하며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본다.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접한다는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뜻하는 신조어)가 넘쳐나는 시대. 이제는 흔한 학교 모습이 돼 버린 스마트폰 과의존의 부작용에 여당이 ‘교내 스마트폰 금지’ 법안을 추진하자 정부도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서울신문은 ‘안녕, 스마트폰’ 4회 시리즈<7월 18일~8월 6일자>를 통해 아동·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이 두뇌 능력 감퇴, 우울증 등 신체·정신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과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등을 짚었다.
3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육 및 긴급 상황 대응 등 목적을 제외하고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건 청소년의 통신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하지만 최근까지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던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7일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그만큼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이 심각하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0대 청소년 중 고위험·잠재적위험군에 속하는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40.1%에 달한다. 20~50대 성인 평균 비율(22.7%)보다 높다. 1분 남짓의 ‘쇼트폼’ 이용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36.7%로, 전 연령대 평균 23.0%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 학부모·교원 단체 등도 스마트폰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교육부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겪는 청소년은 신체적 이상뿐만 아니라 학습권·교권 침해 갈등을 다수 야기하고, 실제 세상보다 스마트폰 소통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디지털 격리 증후군’ 등을 겪는다”면서 “법안 취지에 적극 동감한다”고 밝혔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도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단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 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프랑스가 올해 200개 중학교에서 등교 시 사물함에 스마트폰을 보관하고 하교 때 돌려받는 ‘디지털 쉼표’ 조치를 도입하는 등 해외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유네스코의 ‘2023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0여개국 중 50개국 이상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제한 방침을 만들었다. 영국에서는 올해 초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침에 이어 최근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없는 구역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도 발의됐다.
이연정 순천향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에 얽매이는 ‘행동중독’은 담배·마약 중독처럼 전두엽 조절 능력을 저하시킨다”며 “정부 차원의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1-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