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대통령-명태균 통화 공개
2022년 당선인 지역 순회에 비판
인수위법·선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2022년 “중립 의무 없어 선거법 적용 못 해”
오늘 내부 법률검토 “사실상 공무원 준하는 지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한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을 두고 ‘위법’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31일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자체가 아닌데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만큼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은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맞섰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을 보면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지역을 순회하자 6·1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민주당 도당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은 인수위법을 고쳐 당선인과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오 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부여됨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3건의 개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2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성호안·이성만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국민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이 그 발언이나 행동 등을 통해 선거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중립 의무 부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 후 7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서 취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등은 일반 국민이 해당 사항들이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하도록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의 의원도 “현재 당 법률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여당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적용될 수 있다”며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의) 정치적 위상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당연히 위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2022년 당선인 지역 순회에 비판
인수위법·선거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2022년 “중립 의무 없어 선거법 적용 못 해”
오늘 내부 법률검토 “사실상 공무원 준하는 지위”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명태균 씨 녹취 파일 공개6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서영교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씨와의 통화에서 한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관련 발언을 두고 ‘위법’ 여부가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31일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 자체가 아닌데다 윤 대통령의 취임 전인 만큼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선인은 준공무원 신분”이라고 맞섰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을 보면 현행법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가 없다는 것은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약속과 민생의 행보’로 지역을 순회하자 6·1 지방선거 사전선거운동이자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지역을 찾을 때마다 민주당 도당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환 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11월 발의한 ‘대통령직 인수법’ 개정안은 인수위법을 고쳐 당선인과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오 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당선과 동시에 지위와 권한이 부여됨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선거법에 따른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를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거 중립 의무를 부여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3건의 개정안 모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22년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성호안·이성만안에 대해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국민에 대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당선인이 그 발언이나 행동 등을 통해 선거의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선거중립 의무 부여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 후 70일 이내에 대통령으로서 취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대통령 당선인의 언행이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등은 일반 국민이 해당 사항들이 향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하도록 할 수 있다”며 공무원은 아니지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날 내부 법률검토를 거친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사실상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법행위 시기를 따지려면, 공천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 위법행위가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취임 후에 이뤄졌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의 의원도 “현재 당 법률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고 (여당에서)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형법상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도 적용될 수 있다”며 “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당선인 신분의) 정치적 위상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할 때 당연히 위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