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뇌물·당내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송현주 기자
송현주 기자
입력 2024-10-31 14:26
수정 2024-10-3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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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영장실질심사 시 국회 동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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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태양광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56)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서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1일로 열린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을 제치고 공천받았다. 당시 군산시 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이 신 의원의 경선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약 100대를 경선 여론조사 응답용으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인 만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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