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520만원’ 평생 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친 불법 다단계 조직 서울시에 덜미

‘매주 520만원’ 평생 연금 미끼로 460억 사기친 불법 다단계 조직 서울시에 덜미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10-31 12:53
수정 2024-10-3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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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진행한 사업 설명회 모습. 서울시 제공
평생 연금을 미끼로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진행한 사업 설명회 모습. 서울시 제공


노후 자금에 관심이 많은 고령자와 투자 지식이 부족한 주부 및 퇴직자 등에게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460억원을 끌어모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은 매주 6만 5000원에서 520만원까지 평생 연금처럼 수익금을 받고 사망하면 가족에게도 상속된다고 현혹해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됐으며, 이중 주범 1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2개 그룹, 134개 센터를 두고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노후 자금에 관심 많은 60대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1년 동안 5000여명의 회원을 모아 출자금을 챙겼다.

또한 사업 설명회에서 회원들에게 ‘출자금을 1레벨(13만원)에서 9레벨(2억 6000만원) 입금하면 2.6배로 적립해 줄 뿐만 아니라 평생 주당 현금 출금액 등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수당을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는 등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운영하면서 사실상 불법 금전거래 행위를 해온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회원에게 받은 120억원을 24개 업체와 개인 계좌로 쪼개서 이체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퇴직금과 대출금 등으로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2억 6000만원까지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0만원 이상씩 출자한 계정도 1300여개에 달했다.

서울시는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낚는 불법 다단계 방식의 금전거래 행위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의심 사례는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단계 등 관련해서 제보자가 결정적인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업체에서 가상자산(캐시) 구매 명목의 출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이나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 금융 다단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니 바로 신고해 달라”며 “이러한 수법이 점차 지능 및 광역화되고 피해 단위도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경제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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