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경쟁사 이의 제기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체코, 경쟁사 이의 제기에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류지영 기자
입력 2024-10-31 00:35
수정 2024-10-3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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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佛 이의신청에 선제적 결정”
정부 측 “3월 최종 계약 전 해결”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맺기로 한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프랑스전력공사(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일시 보류 결정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각각 체코 UOHS에 이의신청을 했다. 웨스팅하우스의 경우 한수원의 원전이 자사 원천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에 자사 허가와 미국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의 제기에 따른 절차상 일시 보류일 뿐 계약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일시 보류된 것일 뿐”이라면서 “올 12월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보여 내년 3월 최종 계약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도 “(계약 체결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2024-10-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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