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은 징역 4년…“피해자 인격 말살”
서울대 정문. 서울대 제공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알려진 딥페이크 성착취 사건의 주범 박모(40)씨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 박준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공범 강모(31)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10년,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0년, 강씨에게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1명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사건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제작·유포된 음란물은 각각 100여건·1700여건에 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박씨를 포함한 일당 5명을 검거하고 그중 박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박씨와 공범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박씨 측은 지난 6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딥페이크로 허위 합성물을 게시 및 전송한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성착취물의) 반포·배포 행위를 소지죄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박씨는 공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이들과 공모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7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공범 박모(28)씨는 지난 8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에서 익명성 등을 이용해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시키고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했다”며 “피해자 인격을 몰살하는 것으로 엄벌이 요구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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