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일하고 그만두더니”… 가게 옆 1분 거리에 똑같은 샐러드집 차린 알바생

“3주 일하고 그만두더니”… 가게 옆 1분 거리에 똑같은 샐러드집 차린 알바생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0-30 07:30
수정 2024-10-30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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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샐러드 가게 사장이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가게 바로 옆에 같은 종류의 점포를 차렸다며 분노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사연을 제보한 30대 남성 A씨는 부산에서 프랜차이즈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가게를 개점하며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뽑았다. 당시 40대 여성 B씨가 지원하면서 장기근속할 수 있다고 해 B씨를 뽑았다고.

B씨는 아이 엄마인 A씨가 저녁부터 밤까지 일하는 사유가 궁금해 물었고, B씨는 “원래 저도 샐러드 가게를 차리려고 했기 때문에 경험도 해보고 체력 테스트도 해볼 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며 “하려던 가게는 자금이 부족해서 엎어졌다”고 답했다.

그런데 B씨가 아르바이트한 지 2주 정도 됐을 때 A씨는 CCTV를 보다가 B씨가 10시 30분에 퇴근해 버리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그의 이른 퇴근이 신경 쓰였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힘들어 한두 번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B씨가 근무한 지 3주 차에 문제가 생겼다. 배달앱에는 원래 가게 영업시간인 11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한 손님이 주문했는데 B씨가 10시 30분에 퇴근을 해버려 배달을 못 하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에 참아왔던 A씨가 “왜 마음대로 일찍 갔냐”고 따져 묻자, B씨는 “영업이 끝나서 마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퇴근했다”고 답했다. A씨가 “최소한 10시 50분까지는 있어 달라”고 요청하자, B씨는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다”며 그만두겠다고 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A씨는 “다음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 내가 개선하거나 고쳐야 할 점이 있냐”고 B씨에게 물었는데, B씨는 “힘들지도 않았고 괜찮았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그러면 왜 그만두냐.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나”라고 하자 B씨는 “사실은 그때 얘기했던 내 샐러드 가게를 다시 차리려고 한다”고 답해 A씨를 다소 황당하게 했다.

그렇지만 A씨는 우선 “축하한다. 응원한다”며 B씨와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B씨는 A씨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A씨가 “언제 한번 먹으러 가겠다”며 “가게 위치는 어디냐”고 묻자, B씨는 머쓱 거리며 대답하기를 꺼렸다. 이에 A씨가 “얘기해달라, 괜찮다. 어차피 알게 될 텐데”라고 하자, B씨는 “바로 옆”이라고 답했다.

B씨가 말한 ‘바로 옆’은 말 그대로였다. A씨 가게에서 불과 걸어서 1분 거리, 약 130m 떨어진 곳이었다.

상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한 A씨가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경쟁업체나 제3연구개발 등 영업자산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누설하지 않겠다는 비밀 유지 확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고 따지자, B씨는 당당하게 “내가 프랜차이즈 법무팀에 문의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속상했던 A씨는 소상공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고, B씨를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지자 B씨가 찾아왔다. 그는 A씨에게 “글을 봤다. (그 글 때문에) 샐러드 가게를 열 수 없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한 건 사과하겠다”며 글을 내려달라고 했다.

마음이 약해진 A씨는 글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찜찜한 마음이 들어 B씨가 있었던 3주간의 CCTV를 돌려봤다.

알고 보니 B씨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처음 이틀을 제외하고는 매일 10시 30분에 퇴근을 했으며, 청소기를 이틀에 한 번은 돌려달라고 부탁했으나 B씨가 청소기를 돌린 건 3주간 2, 3번이 다였다.

A 씨는 “아무래도 B씨가 일부러 상권분석을 하려고 했던 거 같다. ‘그래서 일도 대충대충 했구나’란 생각이 들어 괘씸했다”고 했다. 그는 커뮤니티에 쓴 글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B씨는 A씨 가게에 남편까지 대동하고 찾아와 “동종업계라도 샐러드 메뉴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비밀 유지 확약서를 썼다고는 하지만 좀 애매하긴 하다. 비밀 유지 위반이라고 특정될 만한 행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다. 결국 도덕적인 부분인 건데 B씨 본인은 알 거다. 그래도 법적으로 구제받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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