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없도록”… 조세행정 협력 나선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이중과세 없도록”… 조세행정 협력 나선 아·태 18개국 국세청장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10-29 21:04
수정 2024-10-2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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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일 아·태 국세청장 회의 개최
AI 기반 조세 행정 및 탈세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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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 아·태 국세청장 회의 개최 국세청은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강민수 국세청장이 발언하는 모습. 2024. 10. 29. 국세청 제공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 국세청장이 한국에 모여 조세행정 분야 협력을 다진다.

국세청은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 회의’(스가타·SGATAR)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가타는 아·태지역 조세행정 발전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한국에서 열리는 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회의에는 18개국 국세청장과 대표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 주요 국제기구 등에서 180여명이 참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 정보 교환을 통해 국제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세정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18개국 국세청장은 수석 대표회의에서 조세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 행정의 디지털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일본·베트남 등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과 OECD 등 국제기구와 양자회의·면담을 진행한다. 30일 오쿠 타츠오 일본 국세청장과 개별 면담을 하고 체납자 해외 재산에 대한 징수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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