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31. 도준석 전문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는 무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상훈)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2023년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을 근거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의 사내이사 3인에게 오는 30일 예정된 이사회에서 안건에 찬성하도록 지시하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하이브 측은 해당 조항만을 이유로 이사들이 반드시 대주주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민 전 대표가 근거로 든 주주계약은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동안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다음달 1일까지로 예정됐던 민 전 대표의 임기는 어도어의 임시주총 의결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3년 후까지로 연장됐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주총에서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11일 심문기일에서 민 전 대표와의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