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강제추행 혐의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
FT아일랜드 활동 중단…소속사 “2인 체제”
FT아일랜드 최민환. 자료 : 최민환 인스타그램
전 배우자 율희가 “유흥업소에 출입했다”고 폭로해 성매매 혐의로 고발당한 밴드 FT아일랜드의 드러머 최민환이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한 네티즌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의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쓴 A씨는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가슴이나 주요 부위를 만진 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법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민환의 전 배우자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최민환이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내 가슴에 꽂았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면서 최민환이 결혼 생활 중 수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법조계에서는 최민환이 실제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쉽지 않지만, 율희에 대한 강제추행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유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녹취록에서) 최민환의 목소리로 추정되는 남성이 ‘근처에 갈 만한 호텔이나 모텔을 빨리 잡아달라’, ‘미결제 대금 128만원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겠다’, ‘초이스 말고 다른 곳을 하고 싶다’ 등을 말하는 내용을 보면 성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성매매는 미수는 처벌되진 않고 기소에 이르렀을 때만 처벌이 되며, 추후 수사 과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그러면서 “강간이나 강제 추행은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다”며 “최민환은 불법 성매매 여부뿐만 아니라 강제추행도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율희의 폭로가 파장을 일으키면서 최민환은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한 데 이어 FT아일랜드 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최민환의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FT아일랜드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환은 율희의 폭로 직후 현재 출연중인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미디어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대만에서 열린 FT아일랜드 콘서트에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백스테이지에서 드럼을 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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