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8월 광주시의회예결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0차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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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소위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예산 편성 전반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지시나 협의 요청이 있는지 추궁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률에는 폐업 전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추상적 규정만 있고 (한) 마리당 수십만원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며 “기재부는 수용 불가 수준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었는데 심지어 법률에 명시돼 있지도 않은 마리당 60만원의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3500억원의 예산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해서 하이패스로 통과시킨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천 의원은 “원래 지원 못 한다는 의견이었다가 이렇게 바꿀 때 혹시 김건희 여사한테 연락받은 적이 있냐”며 “대통령실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 요청 없었냐”고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수차례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제정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 법안 제정에 따라 논의한 결과가 그렇다”면서 “(김 여사한테 연락받은 적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텔레그램이나 문자는 있느냐’ ‘대통령실과 협의가 없었냐’라는 연이은 천 의원의 추궁에도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였다.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회견장에서 “불법 개 식용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할 만큼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른바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앞서 기재부는 곰 사육 종식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개 식용 종식에 대해서 폐업 및 생계비 지원을 한 건 형평성에 비춰봤을 때 수용 불가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의견을 바꿔 350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김 여사 및 대통령실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