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및 어린아이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었던 남편이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말한 뒤 유치원에서 하원하던 딸을 몰래 데리고 갔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두고 있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저희 부부는 몇 년 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 서로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살다가 최근에 이혼 얘기를 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A씨 부부는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의견 차이가 컸다. 남편은 양육권은 양보할 수 있지만 양육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남편은 결국 “합의는 나중에 다시 하고 일단 따로 살자”고 제안했다. 이에 A씨는 “별거하더라도 아이들 학교와 유치원 때문에 당신이 집을 나가야 한다”며 “양육비는 꼭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후 A씨 부부는 따로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하원하는 딸을 데리고 사라지더니 “아이들은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고 통보한 것이다.
A씨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아직 어린 딸이 갑자기 변한 환경에 놀라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며 “이혼 소송할 경우 남편이 주장하는 대로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라’는 판결이 선고될까 봐 염려된다. 아이들은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육비 문제 양보하고 딸 데려오라고 요구하는 게 좋아”이에 이준헌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와달라고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의 심판이 있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자녀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자녀를 신속하게 인도받아야 한다면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같이 신청하면 된다. 심판 전에 조금이라도 먼저 인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며 “남편이 이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감치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그는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진다”며 “법원은 부모가 이혼한다고 자녀들도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