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할머니 친 뒤 달아나 소주 마신 남성 검거
“음주사고 내면 편의점으로”…‘술타기’ 수법 확산
24년 신학기를 맞이해 마포서 경찰들이 12일 오후 마포구 하늘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2024.3.12 홍윤기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도주해 술을 마셔 음주운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운전자들 사이에서 이같은 ‘술타기’ 수법이 확산할 가능성에 경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70대 할머니를 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돼 경찰이 ‘술타기’ 수법을 악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5시쯤 부산 사상구 강변대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 B씨가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인 뒤 도로에 방치된 상태에서 뒤따라오던 또다른 SUV 차량에 치어 숨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이날 오후 3시쯤 회사에 출근해 업무를 하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회사로 출근해 일을 하다 오전 9시쯤 직장에서 1.3㎞ 떨어진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가 소주를 마시고 다시 운전해 회사로 돌아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뉴시스
앞서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음에도 ‘술타기’ 수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다. 김호중은 사고가 발생한 지 17시간 뒤에야 경찰서를 찾아 음주 측정을 받았으며,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유흥업소를 방문한 데 이어 사고를 낸 뒤 편의점에 들러 맥주를 구입해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고, 김호중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검찰은 김호중을 기소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술타기’ 수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이후 각지에서 이를 악용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7월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포르쉐 음주운전 사고’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59㎞를 달리다 경차를 치어 운전 연습을 하던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은 출동안 경찰에 “병원에서 채혈하겠다”고 한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간 뒤 술에서 깨면 경찰에 자백해라”, “곧바로 편의점으로 달려가라”는 등의 ‘행동 요령’이 공유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