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퇴직연금’ 관리하기

[씨줄날줄] ‘퇴직연금’ 관리하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0-29 03:21
수정 2024-10-29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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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에 따라 회사는 매년 가입자의 1개월 급여를 금융회사에 맡겨야 한다.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퇴직자에게 줄 돈을 미리 정해 놓고 운용하면 확정급여형(DB), 회사가 금융사에 넣는 돈이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운용하면 확정기여형(DC)이라 불린다. 회사를 옮겼거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는데 다른 퇴직연금 가입자도 가입할 수 있다. 매년 1800만원까지 IRP 계좌에 넣을 수 있으며 900만원까지 최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해 재테크 상품으로 애용된다.

DC나 IRP 가입자의 상당수는 퇴직금을 예적금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넣어 둔다. 그러고는 방치한다. 지난해 말까지 쌓인 퇴직연금 382조 4000억원 가운데 87.2%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가입됐다. 만기가 지나고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 금리가 매우 낮은 금융사의 고유계정에 돈이 잠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시행됐다. 근로자가 만기가 지난 적립금을 넣을 상품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결정하지 않으면 미리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이 있는데 예적금으로 구성된 초저위험 선택이 89%를 차지한다. 1년 수익률은 3.47%로 저위험(7.51%)의 절반 수준. 저위험부터 투자 상품이 들어가는데 위험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률이 높다.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상품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옮길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에 내 퇴직연금의 상품구조와 수익률을 한 번 확인해 보자.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원한다면 비교하고 고르는 수고와 위험을 감수하는 각오가 필요하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자산 위에 잠만 자고 있어서는 좋은 수익을 얻기 힘들다.
2024-10-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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