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도 월급 받고 노조 활동… ‘민간 49% 시간’ 적용에 반발도

선생님도 월급 받고 노조 활동… ‘민간 49% 시간’ 적용에 반발도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29 03:18
수정 2024-10-29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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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교원 타임오프제 의결
年 800시간~최대 2만 5000시간
전교조 “타임오프 한도 늘려야”

유·초·중등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원 노조도 민간 기업처럼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아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교원 근무 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5개월, 근면위가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타임오프란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무 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기업 대비 49% 수준으로 결정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뉜다.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 100~299명 최대 1500시간, 300~999명 최대 2000시간, 1000~2999명 최대 4000시간이다. 3만명을 넘으면 최대 2만 5000시간이 부여된다.

전임자 1명이 주 40시간씩 1년간 노조 활동을 할 경우 약 2000시간이 필요하다. 전임자 한 명이 써도 되고, 두 명이 나눠 쓸 수도 있다. 다만 경사노위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유·초·중등교사가 타임오프를 활용할 경우 1000시간(한 학기) 단위로 나눠 쓸 것을 권장했다.

하지만 민간에 비해 보장받는 근무 시간이 절반에 그쳐 이를 확대하라는 목소리는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노동계는 타임오프 총량이 부족하다고 반발했다. 근면위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서를 내고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 노조는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의 타임오프 시간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며 민간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아닌 교원 단체로 분류돼 타임오프 대상이 아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타임오프는 교원 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교원 단체도 타임오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2일 공무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의 51~52% 수준에서 의결됐는데, 연 250억원 수준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원의 경우 공무원의 3분의1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는 다음달 하순부터 타임오프를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
2024-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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