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재활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0시4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B(81)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범행 전날 A씨가 남자 수면실에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퉜고, B씨가 A씨의 안경을 빼앗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다소 가혹하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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