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도 월급 받으며 노조 활동, 1000시간 권장

학교 선생님도 월급 받으며 노조 활동, 1000시간 권장

유승혁 기자
입력 2024-10-28 14:09
수정 2024-10-28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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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산하 교원 근면위 의결
면제시간 한도는 민간 대비 49%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 우려
“학기 단위로 면제시간 사용 권장”
‘노조’ 아닌 교총은 “편향입법”
전교조 “타임오프 한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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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윤종혁(맨 왼쪽)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윤종혁(맨 왼쪽) 위원장이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연합뉴스


앞으로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교수들도 민간 기업처럼 임금을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학생들의 수업 결손 등 학습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유·초·중등 교사가 타임오프를 쓸 경우 1000시간 단위(한 학기 단위)로 활용하도록 정부는 권장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무 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 5개월, 근면위가 논의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타임오프란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활동 등을 유급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근무 시간 면제 한도는 민간 기업의 49% 수준으로 결정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뉜다. 조합원 99명 이하는 연 최대 800시간 이내를 비롯해 100~299명 최대 1500시간, 300~999명 최대 2000시간, 1000~2999명 최대 4000시간이다. 3만명을 넘으면 최대 2만 5000시간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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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유·초·중등 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 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근면위는 설명했다. 고등 교원(대학 교수)은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이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돼 있고 사립·국공립대와의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면제 시간 한도를 정했다.

연간 사용 가능 인원은 풀타임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유·초·중등 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학기 단위로 근무 시간 면제 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1000시간 단위 사용’을 권장했다.

유감을 표하는 교원 단체들도 나왔다. 이날 근면위에 참여하지 못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쪽짜리 합의’라며 반발했다. 전교조는 성명서를 내고 “교원 근면위 결정으로 교원노조는 각 시도 별로 조합원 3000명이 넘어서야 간신히 민간 대비 절반 이상의 타임오프를 확보하게 된다”며 “일부 소규모 시도교육청 단위 교원노조의 경우 절반은커녕 40%를 밑도는 수준밖에 확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타임오프 대상에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노조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노조가 아닌 교원 단체로 분류된다. 교총은 “타임오프는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합의는) 편향 입법이자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 한도는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현장에서 타임오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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