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명백한 살인…구속영장 재신청 검토할 것”

경찰 “‘36주 낙태’, 명백한 살인…구속영장 재신청 검토할 것”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0-28 13:57
수정 2024-10-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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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 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한 여성이 임신 36주 차에 낙태(임신중단)를 해 논란이 됐던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며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8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태아가 방치돼 사망했다’는 점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태어나면 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이를 하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모든 게 방치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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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뉴스1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1 뉴스1


앞서 병원장 70대 윤모씨와 60대 심모씨는 임신 36주 차에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를 두고 36주 태아가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인 만큼 살인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도 살인 혐의로 입건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윤씨와 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 23일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윤씨 병원에서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로 태아 화장을 의뢰한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우 본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이 건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며 “추가로 입건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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