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허가면적 최대 300% 완화
상생발전 기본계획안 제외 부지 해제
상생발전 기본계획안 내년 10월말 윤곽
제주 제2공항 부지 위치도. 제주도 제공
제주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년 더 연장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항부지와 상생발전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오는 2026년 11월 14일까지 성산읍 지역107.6㎢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성산읍은 201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왔으며, 다음달 14일이 지정 기한 만료일이었다.
앞서 지난 9월 6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로 공항 건설과 상생발전의 조화로운 추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실거주 여부와 농지 직접 경영 등 거래 목적에 대해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급격한 땅값 상승으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제2공항 연계 상생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투기 방지와 지가 안정화를 통한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도는 합리적인 토지관리 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9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이달까지 4차례 회의를 통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운영 방안을 검토했다. 논의 결과 도시지역 토지거래 허가 면적기준을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규정된 면적의 300%까지, 녹지지역은 150%까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도시지역 기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450㎡ 초과, 공업지역 450㎡ 초과, 녹지지역 300㎡ 초과, 용도지역 미지정 180㎡ 초과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서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은 지가 안정화를 위해 현행 면적기준을 유지한다. 재지정 기간은 2년이며, 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한 뒤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상생발전 기본계획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공항 예정지 인근 5개 마을에서 성산읍 전체로 확대해 성산읍을 동부권 핵심도시로 육성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상생발전 기본계획은 내년 10월말 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도는 상생발전 기본계획안이 제시되면 성산읍 일대에 조성하게 될 이른바 ‘에어시티’ 부지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투기 억제와 주민 상생발전 사이의 균형 확보가 핵심 과제인 만큼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규제 완화와 구역 해제를 탄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형섭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허가구역 재지정은 국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으로 주민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의견수렴 창구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