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련 이미지. 픽사베이 제공
아내가 외도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 소송을 하던 중 또 다른 남성의 아이를 출산한 아내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 소송 중이라는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대학 시절 만난 아내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하게 됐다는 A씨는 집안 살림과 육아에는 관심이 없고 모바일 게임에만 빠져 있는 아내 B씨와 결혼 생활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로그인된 PC에서 아내의 메신저를 보고 큰 충격에 빠졌다.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해”, “네 여자친구가 되어줄게” 등의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이다.
이에 A씨가 추궁했지만 아내는 “밥만 먹은 사이”라며 발끈했고, 이 문제로 잦은 부부싸움 끝에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8개월 뒤 이혼 법정에서 A씨는 눈에 띄게 배가 나온 아내를 보게 됐다. A씨가 임신했냐고 묻자 아내는 “당신이 아는 그 남자와 헤어지고 새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의 아이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내는 이혼 소송 중에 낳은 아이를 A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친생자 등록을 무효화 할 수 없냐며 위자료 소송 등 법적인 자문을 구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민법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혼했더라도 혼인 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전남편 자녀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아내가 A씨 호적에 아이를 올린 것 그 때문”이라며 “아이 이름을 호적에서 지우려면 당사자 간 합의로는 안 되고 친자가 아님을 안 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A씨가 장기간 별거 사실을 증명하고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혼소송 중 아내가 출생한 아이는 친자가 아님을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첫 상간남과 아내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 아이 친부를 추가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럴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이혼이 성립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출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의미하게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아이 친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아이 친부는 아내를 만날 당시 A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혼인 파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