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한 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구타하고 이를 영상통화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10대 남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기소된 17살 A군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또래 여학생 C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들은 “임신을 못 하게 해주겠다”며 C양의 얼굴과 배 등을 때리고 성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범행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C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의 신고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공범과 함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감금해 변태적 행위를 하고 이를 제삼자에게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록 소년일지라도 성고문에 가까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상할 수 없는 전인격적 피해를 보아 응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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