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특사경, 식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업체 6곳 적발

경남 특사경, 식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 업체 6곳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25 13:27
수정 2024-10-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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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녹용·산삼 등 원료사용 식품제조·판매 업체 48곳 점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원재료 함량 미표시 등 13건 적발

특정 식품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원재료 함량을 알리지 않는 등 부당하게 식품 광고를 한 업소들이 적발됐다.

경남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식품 부당광고 기획 단속을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6곳(1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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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식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4.10.25.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식품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2024.10.25. 경남도 제공


이번 단속은 천마·녹용·산삼 등 단가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업체들의 원료함량 미표시·거짓표시로 생길 수 있는 도민 피해를 막고자 시행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1건 ▲원재료 함량 미표시 1건 ▲소비기한 미표시·연장표시 2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1건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 제조에 사용 1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원료수불부 미작성 2건 ▲기타 4건 등 총 13건이었다.

위반사례를 보면 A업체는 고령층 대상 홍보관에서 산삼이 혈압·당뇨병 개선과 항암효과 등이 있다고 표시된 인쇄물을 제작, 부당하게 광고해 적발됐다.

B업체는 제품명에 ‘흑염소’를 사용하면서도 주표시면에 원재료 ‘흑염소’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다. C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한 흑염소를 식품 원료로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았다.

D업체는 소비기한이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인 제품을 30개월로 6개월 연장 표시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전망이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중 형사처분 대상인 5곳은 조사를 보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건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식품업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나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식품을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남도 민생특사경(전화 055-211-2892~5)에 제보하면 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부당한 식품 광고와 거짓 표시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며 “식품 구매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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