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에 돈 꽂아” 율희 폭로…경찰, 최민환 ‘성매매 의혹’ 내사 착수

“가슴에 돈 꽂아” 율희 폭로…경찰, 최민환 ‘성매매 의혹’ 내사 착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0-25 11:31
수정 2024-10-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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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 주장 이후 국민신문고에 수사 의뢰 글 올라와
강남경찰서, 입건 전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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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최민환과 이혼 사유를 언급하는 율희. 율희 유튜브 캡처
전 남편 최민환과 이혼 사유를 언급하는 율희. 율희 유튜브 캡처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출입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매매처벌법 등 혐의로 최민환과 알선자 A씨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조처다.

앞서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전 남편 최민환과의 이혼 사유를 언급하며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율희는 “언젠가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님은 설거지를 하고 여동생 부부는 우리를 등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기분이 좋았는지 돈을 내 가슴에 꽂았다”며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그 나이에 업소를 가봤겠나. 알고 보니 그게 습관이었고 퍼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율희는 최민환이 한 남성 A씨와 통화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최민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상대방에게 “몰래 나왔는데 예약해 달라” “아가씨 있냐?” 등의 발언을 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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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이후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민환과 알선자 A씨에 대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은 “현재 시행 중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서울강남경찰서는 최민환 및 알선자 A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고발장 접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했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아들 한 명과 쌍둥이 딸을 낳았다. 결혼 5년 만인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을 가진 최민환은 최근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해 ‘싱글대디’로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모습을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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