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훈의 세세보] 다국적 기업 과세 해법은

[최성훈의 세세보] 다국적 기업 과세 해법은

입력 2024-10-25 01:35
수정 2024-10-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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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벨경제학상은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한 공로로 다론 아제모을루 등 3인에게 수여됐다. 경제학에서 ‘제도’가 중요 연구 대상이 된 것은 1991년 수상자인 로널드 코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후 더글러스 노스(1993년), 올리버 윌리엄슨(2009년) 등 ‘신제도주의 경제학’ 학자들이 수상을 이어 갔다.

특히 올리버 윌리엄슨은 기업 등 위계 조직을 시장의 여러 경제주체 중 하나가 아닌 시장과 대안적 관계에 있는 거버넌스의 한 형태로 봤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각을 드러낸다. 기업과 시장을 동등한 ‘분석수준’에 두고 새로운 ‘분석단위’(거버넌스)를 설정해 시장의 실패를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 특히 미국 구글 등과 같은 빅테크들에 관한 지적이 많았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액은 12조 1350억원, 법인세는 최대 5180억원으로 추정됐는데 정작 감사보고서에는 매출액이 3653억원, 법인세가 155억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일상의 일부가 된 유튜브 관련 매출은 도대체 어디로 갔다는 것인가.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지국이 아닌 우리나라 같은 외국에 진출할 때는 대개 지점(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거나 독립된 현지법인을 두고 그 법인과 거래하는 형태를 취한다. 전자는 사업소득으로 순소득, 후자는 투자소득(배당이나 사용료)으로 총지급액에 대해 과세된다. 그런데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그 소득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 자체가 안 된다.

또 투자소득은 총지급액에 원천징수를 하다 보니 조세조약에 제한세율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조약마다 다르다. 이렇다 보니 다국적 기업은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을 회피하거나 더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거주자로 중간법인을 끼워 넣는 전략을 취한다. 이번에 구글코리아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구글코리아는 광고를 재판매하고 있을 뿐”이라는 언급은 여기서 더 나아갔다. 고정사업장이 아닌 현지법인이, 투자소득이 아닌 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고로 사업소득으로도 투자소득으로도 우리나라에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실 고정사업장과 같은 최소 기준이나 원천지규칙 등의 해석론만으로는 근본적 대응이 어렵다. 새로운 분석단위 내지 분석수준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때 OECD에서 논의되다가 사라진 ‘가치가 창출하는 곳에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이론도 그러한 접근 중 하나였다.

국세청은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이 과세자료 제출을 기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해석론과 자료 확보에 대해 같은 분석수준에서 접근한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제는 유튜브를 볼 때마다 뜨는 광고 수익이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은 나라마다 재정 확보에 피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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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최성훈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
2024-10-2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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