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 장기소년원 중 5곳 수용한계 초과
2년 만에 수용률 초과 장기소년원 0→5곳
소년원 과밀화…교도소행 청소년 급증
박지원 의원 “법무부, 실질적 대책 내놔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지난 17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연합뉴스
법무부가 수년 전부터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국 9개 장기소년원 중 5곳이 수용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원 시설 확충 속도보다 수용 인원이 더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수용 환경이 나아지질 않는 것이다. 소년원 대신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된 아동·청소년 수도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로 치솟았다.
24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소년수형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교도소와 구치소에 갇힌 만 19세 미만 소년수형자는 총 171명이다. 소년수형자 나이 기준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서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소년수형자 수는 2018년 105명에서 2021년 142명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33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2023년에는 160명으로 다시 급증했고 올해 8월에는 171명까지 불어났다. 연말까지 소년수형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법무부
교도소와 구치소에 갇힌 소년들이 주로 저지른 범죄는 절도(40명)였다. 2021년(26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5배 증가했다. 반면 강간, 살인 등은 감소했고 폭력상해와 사기횡령은 큰 변화가 없었다.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으면 교도소 대신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소년원은 수용 한계를 넘어서 과부하 상태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9월 기준으로 전국 소년원 9곳 가운데 절반을 넘는 5곳이 이미 수용률 기준을 넘어섰다. 2022년 수용 한계를 초과한 소년원이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도 안 되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셈이다.
지난 9월 소년원의 1인당 수용 면적도 안양소년원이 4.5㎡, 대구소년원이 5.9㎡로 법무 시설 기준 규칙에 따른 1인당 시설 면적 기준인 6.6㎡(다인실) 수준을 밑돌았다.
소년원의 과밀화는 해묵은 문제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지난 2020년 소년원의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 교정교육 효과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는 소년원의 과밀 수용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에 따라 소년원 생활실 정원을 4명 이하로 운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0~15명의 대형 혼거실에 수용하고 있는 형편이라 소형 개별실로 바꿔 나가겠다는 점을 공언했다.
박 의원은 “시설의 과밀화 문제로 인해 청소년의 교화라는 소년원 본연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법무부는 소년원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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