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각 10억 과징금
法 “리걸테크, 변호사 단체 검증 불가피”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나섰고,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다룬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협은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하고 이용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로톡 탈퇴를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9명에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가 위법(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하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 등이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정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변협 등)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했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윤 등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려면 변호사 단체의 적정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로톡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法 “리걸테크, 변호사 단체 검증 불가피”
서울 시내 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법률 플랫폼 광고. 2021.8.4 연합뉴스
법률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변호사 단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변호사 단체가 ‘리걸테크’(법률+기술) 업계를 통제하는 행위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데도 공정위가 나섰고, 새로 등장한 신산업이라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지적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준영)는 24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협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변호사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의 성격을 지녀 이에 대한 불복소송은 고등법원(2심)과 대법원(3심)이 다룬다.
앞서 변협과 서울변협은 지난 2021년 로톡에 가입하고 이용한 변호사를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으로 보고 로톡 탈퇴를 요청했다. 이를 따르지 않은 9명에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회의 이런 행위가 위법(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하다며 지난해 2월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변협 등이 변호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협과 서울변회는 “결과를 정해 놓고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변협 등)들이 변호사법의 범위 내에서 소속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했고, 달리 원고들에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자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변호사 단체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윤 등을 얻은 바가 없고 변호사들에게는 로톡 이외에 대체 가능한 광고 수단이 있었다”며 공정위의 제재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들이 리걸테크를 이용하려면 변호사 단체의 적정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서울변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등과 변호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리걸테크 업체들을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며 로톡 측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