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해자에 기소유예 처분
“조현병 앓고 있고 실제 피해 없어”
이웃집 여성 집 현관문 두드린 남성. 보배드림 캡처
옆 건물에 사는 여성의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린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기소유예로 풀려났다.
23일 MBC는 이달 초 울산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20대 후반 남성 A씨가 20대 초반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위협한 사건을 보도했다.
당시 집 안에 혼자 있던 B씨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문을 부수려 했다. 미친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30분 가까이 참고 있던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여자가 샤워하는 걸 봤다”며 호기심이 생겨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실제 강압적인 행동도 발생하지 않았기에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것이다.
검찰 측은 A씨에 대해 “정신병력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처벌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부모한테 교육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라고 했다”고 B씨에게 전했다.
B씨는 A씨가 아파트 안으로 몰래 들어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듯 니트릴 장갑까지 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도 피해자 조사 한 차례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웃집 여성 집 현관문 두드린 남성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보배드림 캡처
특히 A씨의 부모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람이 눈이 있는데 창문이 열려있고 샤워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눈길이 당연히 가지 않겠냐”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상황을 전하며 “A씨는 2주 반 만에 조현병 치료가 끝났다고 한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네티즌들은 “빨리 이사가라”, “이사밖에 답이 없다”고 조언했다. 또 “누구 하나 죽어야 움직일 거냐”며 수사기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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