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 국가에 배상 책임 있을까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 국가에 배상 책임 있을까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0-24 00:15
수정 2024-10-2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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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3년만에 공개 변론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장기간 방치”
“소상공인 부담 고려해야해 불가피”
위법성·국가 책임 여부 놓고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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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편의점의 맥주 코너. 2023.2.20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편의점의 맥주 코너. 2023.2.20 연합뉴스


“저는 아직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식당을 찾아 30분을 헤매다 포기하고 점심을 굶은 채 회의에 간 적도 있습니다. 업무차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를 자주 가는데, 거기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뀔 때라고 생각합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1급 지체장애인인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가 휠체어에 앉아 14명의 대법관 앞에서 장애인이 음식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흰색 와이셔츠 차림의 배 이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대법관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편의점 등 소규모 상가에 이동식 경사로 같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사실상 부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8년 소송을 낸 장애인들은 국가가 이 시행령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라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위법하다면 국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원고 측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과거 시행령이 바닥면적 합계 300㎡(약 90평) 이상일 때만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적용받는 사업장이 0.1~5% 남짓에 불과했다”며 “정부 내부에서도 이전부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오랜 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행령은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 2022년에야 ‘바닥 면적 50㎡(약 15평) 이상 점포’로 개정됐다.

반면 정부(피고) 측 이산해 변호사(정부법무공단)는 “장애인들에게는 온라인 구매 등 (생활시설 이용을) 대체할 수단이 있다”며 “정부로선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도 고려해야 해 점진적 접근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대법관들은 정부 측에 다양한 질문을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없는지 캐물었다. 오경미 대법관은 “정부 측이 온라인 주문으로 대체가능하다고 했는데,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활동만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2022년 11월부터 사건을 심리 중이며, 3~4개월 뒤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4-10-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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