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한도 축소 유예기간 부여
오락가락 행보 정책 신뢰성 지적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디딤돌 대출 등 정보. 2024.10.17. 연합뉴스
실수요자들의 반발을 샀던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수도권에만 적용한다. 다만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한도 축소를 적용하지 않고, 적정한 유예기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한도를 축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적용할 수도권의 경우에도 현재 디딤돌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향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디딤돌대출은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집을 살 때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신혼·2자녀 이상 가구 4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 최초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시중은행에 디딤돌대출 취급을 제한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고, KB국민은행이 지난 14일부터 한도를 줄였다. 다른 은행들은 이달 2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서울 5500만원)은 대출금에서 반드시 공제하고, 등기가 안 난 신축 아파트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LTV는 80%에서 70% 축소하기로 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주택을 사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까지 줄자 거세게 반발했고, 해당 조치는 지난 18일 유예됐다. 결국 정부가 비수도권은 적용하지 않는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정책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