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법원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 및 지연이자 수령
15명 중 12명 정부 해법 동의…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 1명 뿐
양금덕 할머니. 연합뉴스 제공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했다.
23일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대법원의 강제동원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단은 이날 강제징용(동원)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일본 피고기업들인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에 승소한 원고(피해자) 총 15명에게 재단에서 민간 기업 등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양 할머니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함으로써 총 15명 중 12명의 피해자 및 유족이 정부의 해법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한편,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가운데 현재까지 생존자는 이춘식 할아버지 1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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