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수십 회 때려 살해한 최성우, ‘상해치사’라니”… ‘흡연장 살인’ 유족 분노

“아버지 수십 회 때려 살해한 최성우, ‘상해치사’라니”… ‘흡연장 살인’ 유족 분노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10-23 09:01
수정 2024-10-2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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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잔혹하게 폭행해놓고 고의성 없다니” 분통
“대장암 등 10여년 투병 끝났는데…하루하루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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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최성우(28). 서울북부지검 제공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최성우(28). 서울북부지검 제공


아파트 흡연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주장하자 피해자의 유족이 “아버지를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느냐”며 분노했다.

이른바 ‘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 피해자인 70대 남성 A씨의 아들이라고 밝힌 B씨는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버지를 죽인 최성우가 상해치사를 주장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성우의 뻔뻔한 태도에 유족들은 가슴 깊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70대 남성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최성우의 변호사는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고의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살인의 죄는 부인하고 상해치사의 죄는 인정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우는 A씨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벌였다. 최성우는 A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등 급소를 공격해 부상을 입혔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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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피의자 최성우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자료 : 법률사무소 빈센트
‘아파트 흡연장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피의자 최성우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 자료 : 법률사무소 빈센트


B씨는 “아버지는 담배를 피운 뒤 일어나서 집으로 귀가하시려는 상황에서 다짜고짜 최성우가 발로 차서 넘어졌다”면서 “최성우는 아버지를 수십 차례 폭행했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는 행동을 13분동안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길 건너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살려달라’는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그 정도의 비명을 듣고도 잔혹하게 폭행하는 행동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가 가당키나 한가. 어떻게 그런 뻔뻔한 입장을 내세울 수 있는지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B씨는 이어 “망상에 의한 범죄였지만, 최성우는 아버지를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본인이 판단할 수 있고 본인이 행동을 절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또한 절대 적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성우는 전날 공판에서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구치소 내에서 폭행과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인지 의문”이라면서 “겉치레에 불과한 사과는 저희 아버지와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B씨는 “10여년 동안 췌장염과 대장암 등 기나긴 투병생활을 하신 아버지는 더 이상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서 “‘아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행도 갈 수 있겠네’라는 제 말에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이런 행복한 소식을 들은 지 20일 만에, 우리 가족의 10여년 간의 노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을 저지른 최성우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엄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네티즌들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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