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골 수술로 1년 동안 팔 못 써…퇴사 위기”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를 한 남성. 자료 : JTBC 사건반장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한 남성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 폭행을 당했다는 5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요리사로 일하는 남성은 최대 1년 동안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부상을 입어 직장을 그만둬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지난 22일 JTBC 사건반장은 이같은 내용의 제보를 보도했다. 피해 남성 A씨와 아내 B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서울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 마주 오던 가해 남성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A씨는 “C씨가 20~30미터 앞에서 좌우로 손을 흔들면서 비키라는 듯한 손짓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를 마주치자 C씨는 오른발을 들어올려 A씨를 가격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C씨는 A씨를 폭행한 후 태연하게 걸어갔다. 동작대교 방향으로 걸어간 C씨는 그 곳에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했다. C씨는 또 다시 걸어가다 피해자 측에 의해 붙잡혔고,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했다.
한강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남성에게 느닷없이 ‘날아차기’를 한 남성. 자료 : JTBC 사건반장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C씨는 이날 여의도에서 한강철교, 동작대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자전거 도로에서 총 세 명을 폭행했다고 A씨 측은 전했다. 그럼에도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가 선을 넘고 자기 쪽으로 와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 발로 찼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진술하고 풀려났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A씨는 “나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 사이 실선을 넘지도, 밟지도 않았다”면서 “C씨는 나를 폭행하고 걸어가다 비웃듯 돌아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쇄골이 골절돼 수술을 받았으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팔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됐다.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직장에서 퇴사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2건의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나 타인에 대한 분풀이로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때리는 ‘묻지마 폭행’은 하루 세 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이 21대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었던 정우택 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이상동기범죄 대책’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1∼6월) 살인·상해·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동기로 파악된 사건은 64건, ‘제3자 대상 분풀이’가 범행동기인 사건은 86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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