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 밖에서 살수 있는데”…‘36주차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자궁 밖에서 살수 있는데”…‘36주차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구속영장

이보희 기자
입력 2024-10-22 15:34
수정 2024-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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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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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자신을 20대 여성이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본인 계정에 임신 36주차에 중절 수술을 받은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올린 영상 모습. 유튜브 캡쳐


‘36주차 낙태(임신중단) 영상’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술이 행해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20대 여성 A씨를 수술한 산부인과 병원의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의사 등 2명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한 의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6명, 유튜버 1명, 환자 알선 브로커 2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존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의료진이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 앞서 집도의는 언론에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에게도 살인 혐의가 적용됐으며, 병원장과 집도의 외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아울러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앞서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휴대전화와 태블릿, 진료기록부를 비롯한 기타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 전문가로부터 자문 결과를 회신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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